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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게임정책 전문가들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

게임정책 전문가들이 게임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토론회가 열린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지난번에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오는 30일 재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학회장은 “산업계 일각에서 들려오는 볼멘소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설 연휴가 지난 후 빠르게 토론을 진행하게 된 것도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안과 이용자 보호'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 이승훈 안양대 교수가 사회를, 이재홍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문석 한성대 교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번 쟁점에 대해 얘기했다. 이들 게임정책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이며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지원 교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게임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적인 확률 공개 강제 대신 민간 주도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서종희 교수는 “기업 영업의 자유 침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엽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이 가진 사행성을 어떻게 규제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1.26 18:53
게임

이상헌 의원 “게임사 몰아붙이기만 해선 안돼…게임법 통과 집중”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붙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게임사를 몰아붙이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은 4일 SNS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 향후 계획을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공론화가 이뤄진 것은 환영하면서도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부 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들과 각각 만나 각 조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공청회가 조속히 열리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전부 개정안이나 제정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한다. 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 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헌 의원은 다만 “국내 게임사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3.04 19:04
게임

내년말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된다…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게임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초 소위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들의 여론이 크게 일었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8월 5일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으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 등급 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11.19 18:14
생활/문화

전병헌 수석 "여명숙, '게임판 국정농단 세력' 발언은 모두 허위"

친 게임 인사인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게임판 국정농단 세력' 지목에 발끈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 위원장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게임판에서 국정농단 세력이 누구냐'는 유성엽 위원장의 질문에 전 수석과 윤문용 전 비서관(현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김모 교수, 모 게임전문지 등의 실명을 언급했다.여 위원장은 "그(전 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 친척이 속한 게임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을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전 의원이 도입에 관여한 '게임물 자체 등급분류제도'에 관련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보완점이 필요했지만 전 수석 등이 막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전직 국회의원인 전 수석은 지난 2010년 오픈마켓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체 등급분류를 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에는 바다이야기사건으로 도입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기구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전 수석은 이날 여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여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 허위"라며 "사실무근인 음해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국정감사를 혼란시킨 당사자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 수석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 위원장이 윤 국장이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막았다고 했으나, 네이버에서 검색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다. 윤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작년 6월에 국회에 입법 청원해 자율규제 1년을 함께 평가하고,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규제법이 발의되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전 수석은 또 "2011년 통과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일명 오픈마켓게임법으로 2010년 3월 국내에 차단된 구글, 애플의 게임서비스를 다시 열기 위한 입법이었다"며 "해당법은 1년 간의 숙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여전히 한국에서는 모바일게임 정식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며, 게이머들은 게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스마트폰 마켓에서 국적을 바꿔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도 입장문을 내고 "여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윤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막았다는 것에 대해 "녹소연 ICT 정책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규제 강화를 지속 주장해 왔다"며 "작년 6월에는 국회에 ‘확률형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법’을 입법 청원해 20대 국회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논의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를 위해 지속 활동해나갈 계획"이라며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푸는 것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공개적인 반대 성명서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또 "여 위원장 본인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가 방해를 한다거나 막아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작년 5월까지 야당 의원의 보좌진이었고 그 이후로는 시민단체 활동만을 해왔는데, 박근혜 정권 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했다. 윤 국장은 "여 위원장이 본인의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10.31 19:13
생활/문화

내년 6월부터 게임 핵·사설서버 유통시 5년 이하 징역

내년부터 게임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과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등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이 통과됐다.게임 핵·사설서버 처벌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 일부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게임을 망치는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제작, 유통업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게임법에 마련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또 이 의원은 "‘무분별한 모방 방지를 위한 게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처의 기관장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오버워치는 ‘핵’프로그램으로, 전통의 인기 게임 리니지는 불법 사설서버로 몸살을 앓고 있다.LoL은 최근 ‘롤헬퍼 감지 솔루션’을 도입했으나 헬퍼 제작사들이 우회 방법을 제작 중이고, 오버워치의 경우 경쟁전 시즌1, 2 이용자들이 ‘에임핵’으로 인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리니지도 불법 사설서버로 인한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WOW 오토, FIFA 스탯핵, 디비전 핵 등 인기 게임 거의 모두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12.02 14:23
생활/문화

"오버워치·롤·리니지 핵·사설 서버 징역 5년"…이동섭 의원 개정안 발의

이동섭 국회의원은 12일 온라인 게임의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및 불법 사설 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PC방 게임 점유율 1, 2위인 '오버워치'와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 모두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오버워치의 경우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에임핵’이, 롤은 자동 스킬 콤보와 적의 실시간 위치와 상대의 스펠 현황과 시야 확대까지 가능한 핵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국내 게임인 '리니지'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사행 콘텐트를 제공하고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 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불법 사설 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장치가 게임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 의원은 "경찰과 게임물위원회가 불법 사설 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게임법에 없어 저작권법 등으로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낮다"며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설서버와 핵 제작자는 물론,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8.12 21:59
연예

아케이드업계,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 게등위 지원 반대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의 긴급 구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KAIA)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게등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피와 땀이 젖어있는 상품권 수수료를 정부 예산으로 변칙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게등위는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과 관련해 문화부와 전병헌 국회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게임 심의 업무의 파행을 맞고 있다. 이에 문화부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긴급구호 예산으로 게등위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KAIA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에서 나온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를 온라인·모바일게임을 주로 관리하는 게등위 예산으로 전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특히 이를 위해 아케이드 산업계와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KAIA측은 "경품용 상품권수수료 활용 방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주체는 누구이며, 위원들은 누가 임명했으며, 왜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참여시키지 않고 밀실에서 쉬쉬하며 결정하려 하는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KAIA는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는 향후 게임물등급분류 민간이양에 쓰여져야 한다"며 "만약 정부 긴급구호 예산으로 전용되면 사용목적에 위배됨으로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민형사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1.04 20:04
생활/문화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행성 게임 사후관리 멈춘다

새해가 밝자마자 게임 관리에 구멍이 뚫린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새해를 맞으면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사후관리가 사실상 정지되고 게임물 등급 심의도 파행을 맞게 됐다. 게등위는 이달부터 정부의 지원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됐다. 게임 심의 업무를 민간에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각각 낸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되지 못하면서 게등위는 올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더구나 문화부와 게등위가 추진하고 있는 심의 수수료 인상 등 다양한 예산 확보안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은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2배 가량 올려 급한대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게등위는 이달부터 심의 수수료만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월 7000만~8000만원 가량 걷히는 수수료만으로는 직원들 95명의 월급과 게임 심의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월 4억5000만원 가량)을 충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게등위의 설명이다. 게등위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게임 심의를 위해 주 2회씩 열던 회의를 줄이고 사후관리 업무는 정지하는 등이다. 심의 회의가 줄어들면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가 지연돼 게임업체들이 제 때 신작을 출시하기 힘들어진다. 또 기존 게임의 경우 이벤트나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내용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늦어져 시장에 혼선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행성 게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못하는 것이다. 게등위 관계자는 "게임 심의는 들어오는 수수료가 있어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사후관리는 따로 수익이 없어 인건비와 경상비 등을 전혀 줄 수 없다.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후관리는 게등위가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 등의 효과가 있는데 정지된다면 사행성 게임 등이 급속히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게등위는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같은 비상 운영에 조만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화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1.02 15:42
연예

게임 심의 파행 예고…문화부 ‘후진 게임정책 탓’

내년 신작 게임 출시에 비상이 걸렸다. 게임업체들이 개발한 신작이 없어서가 아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 예산이 삭감되면서 게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임이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게등위의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게등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자칫하면서 자칫하면 게임에 대한 심의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됐다. 당초 문화부는 게등위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꿔 성인 게임 심의와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것으로 게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게등위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게임 심의를 완전히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가 사후관리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2006년 게등위가 생겨날 당시 게임 심의가 사전 검열로 헌법에 위배돼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심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화부와 게등위는 게임의 사행성 등을 핑계로 2008년, 2010년, 2011년 3차례나 국고지원을 연장하고 민간 이양을 늦춰 왔다는 것. 따라서 더 이상 게등위의 민간 이양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현재 대선 등으로 국회에서 연말까지 게등위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게등위의 업무 차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작 게임의 경우 자칫 심의를 못받아 계획했던 출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게임 심의료 인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게등위 존폐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는 한 게임업계의 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화부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다. 후진적인 게임정책과 인식으로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을 소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게등위 표류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 전 의원은 "세계적인 추세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정부가 철저하고 강력하게 사후관리하는 것"이라며 "게등위가 심의·감독권을 다가지면 권력화와 부패 등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도 "정부의 규제 위주 게임정책이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게임 심의도 규제 일변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민간 이양을 꺼리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트의 특성상 심의와 감독을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게임 심의 완전 민간 이양을 위해서도 사회적인 합의와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2.12.12 11:27
생활/문화

참다못한 게임업체, 정부-정치권에 포문

바짝 엎드려있던 게임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셧다운제가 19세로 올라가자 더는 못참겠다며 성명서를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을 금지하는 기준 셧다운제의 청소년 나이를 16세에서 19세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되자 성명서를 냈다. 16세 셧다운제가 논의될 때에도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던 게임업계가 당황한 것. 게임산업협회는 격한 단어까지 써가며 19세 셧다운제를 성토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문화콘텐츠를 말살하고 가정의 셧다운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또 '파괴적인 입법 법안 발상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청소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라' '新 문화말살 정책이다' 등이다. 다음은 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하에 모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강제적으로 앗아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강제적 셧다운제")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는 만 16세 청소년도 모자라, 만 19세 청소년의 자율권도 부정하는 수정안까지 제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우리의 문화콘텐트를 사실상 유해매체물로 선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게임산업 종사자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게임업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청소년들의 뇌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돈에 눈이 멀어 마약을 제조하는 악덕 기업인 것처럼 매도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라는 규제의 목적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겠다는 것이고, 문화산업 가치의 퇴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파괴적 입법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지 되묻고 싶다.1. 강제적 셧다운제가 진정 청소년의 수면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심야시간에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면 청소년들이 돌변하여 잠만 잘 것이라는 발상은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와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화를 막는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부모님들을 현혹하고 있을 뿐, 사적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부작용은 숨기고 있다.강제적 셧다운제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기업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오직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결하겠다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결손가정에 대한 복지대책은 전무하면서 오로지 기업을 죽이는 선정적인 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미 17대 국회와 인권위원회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청소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란다. 2. 강제적 셧다운제는 중소기업과 문화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다.셧다운제는 인터넷의 속성 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오로지 국내기업만 죽이는 차별적 규제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해쳐 국내산업 공동화(空洞化) 및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특히, 개인정보 수집 등 과도한 장치와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안되는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잃는다. 정부가 법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규제는 비단 게임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셧다운제는 영화,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을 파고들어 창의성을 제약하고,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것이 곧 21세기 新 문화말살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3. 청소년연령을 19세로 상향하는 것은 국가 문화정책의 퇴보이다.국회 본회의에 새롭게 상정된 수정안은 16세 기준을 폐기하고 청소년보호법이 규율하는 1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법이다. 그러나 19세로 수정하게 되면 게임법이 규율하는 연령기준과 충돌하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이 게임에 대한 규제 기준연령을 새롭게 19세로 정하게 되면 18세와 19세 사이의 연령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혼동이 오게 된다. 특히, 19세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 이러한 19세 기준은 비단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향후 영화,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체 입법에까지 파급될 것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영화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영화의 등급기준을 토론 끝에 19세가 아닌 18세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16대 국회에서도 음비게법을 개정하면서 등급기준을 18세로 유지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말 그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국한해야 하며, 그 외 문화콘텐츠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주기 위해 18세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 18대 국회에 와서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19세로 다시금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의 기틀을 흔드는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정책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선진화 되어야 마땅함에도, 왜 우리나라만 퇴보하는 문화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 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우리 협회 회원사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의 인권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디 우리 협회는 국회가 이러한 열망을 헤아려 합리적인 표결로 이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1.04.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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